일본군 위안부 2.
일본군 위안부 우리정부와 일본 대응 현재적 문제점
1.우리정부의 대응방식
- 1990년 당시 일본정부와 우리정부의 공통된 견해
1965년 김종필-오히라(大平正芳) 각서와 한일기본조약으로 이미 종결되었다는 입장
- 군위안부 출신 피해자 35명이 동경지방재판소에 피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
65년 한일협정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한국 국민 개인은 일본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이 확인
- 1991년 9월 정부는 ‘정신대 실태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
1992년 1월 미야자와 일본 총리의 방한 예정에 앞서 91년 12월 10일 주한 일본공사에게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적절한 조치, 사과 등을 강력히 요구.
- 1992년 1월 한일정상회담에 맞춰 노태우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대책수립에 대한 지시를 내렸고
외무부 소속의 정신대문제 실무 대책반이 상설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시․군․구청에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월 25일부터 6월 25일 사이에 신고를 받았다. 총 309건 중 근로정신대 235명, 군위안부 155명이 신고하였고
그 중 생존자는 각각 139명과 74명이었다. 그러나 청구권 협정에 대한 법적 재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현안에 밀려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 1993년 3월 김영삼 정부는 진실규명과 사과는 받되 배상청구는 않겠다고 한 후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등을 지급하였다. 이후 98년 5월 김대중 정부는 이 문제를 여성인권의 문제로 인식할 것을 강조하고,
피해자들에게 한꺼번에 3,150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불하였고, 위안소에 관련된 일본인에 대한
입국금지조치(아직 전범 명단이 작성되지 않았음)를 내리는 등 일정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여전히 한일간의 외교 문제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정부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
동시에 여성인권 침해라는 법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정신적․도덕적 문제로 간주하여
일본에 대해 사과는 요구하되 배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다.
2. 일본 정부의 대응
- 1990년 6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의원이 위안부에 대한 조사를 정부에 요청.
이때 노동부 직업안정국장은 일본군의 관여를 전면 부정하였다.
-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92년 1월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가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한
위안소 관련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일본정부는 군의 관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게 된다.
-1992년 7월과 93년 8월, 위안부문제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군의 관여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하였다.
일본정부는 이 두 번의 발표로 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수상이 내한할 때 위안부 문제를 형식적으로 사과는 하지만 개인배상은 계속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1994년 여름에 출범한 사회당 무라야마 총리 시절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폭넓은 국민참가의 길’을 모색하기로 하고
여당 3당으로 ‘전후 50년 문제프로젝트’를 발족시켜 그 산하에 ‘종군위안부 등 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19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설립했다.
이것은 위안부문제에 관해서 도의적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나
기금 정책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이 문제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피해 각국의 운동 단체와 피해자들의 맹렬한 반대를 사고 있다.
한편 1993년 6월 비엔나 유엔 세계인권회의에서 전시의 성노예 문제에 관하여 과거도 포함하여
모든 문제에 유엔이 대응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1996년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유엔 특별보고자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수락할 것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진상규명, 공식사죄,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을 권고했으나
일본정부는 이 보고서의 법적 견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1998년 무력분쟁시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기타 노예관행에 관한 맥두걸 보고서에 대해서도 그 법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1998년 4월 위안부에 대한 승소 판결이 나온 시모노세키재판에서 재판부는, 현행 헌법상 위안부처럼
극단적으로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보상 입법의 의무가 일본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그동안 입법의무를 게을리 해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일본정부는 헌법상 입법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항소하였으며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한편 1995년 일본의 일부 국회의원, 변호사, 시민단체들이 벌여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운동은
2000년 4월 10일 모토오카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참의원 44명이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일정한 진전을 보였다.
이 법안은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가로서의 공식사죄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 6월 중의원 해산으로 법안은 일단 폐안이 되었다.
1997년 4월부터 사용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록이 실려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남경대학살과 군위안소를 부정하는 일본의 우익집단과 우파 정치인 및 자유주의사관 학자들은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을 침략국가로 죄악시하는 ‘자학 사관’을 시정하자”는 것이다.
같은 해 12월 2일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2000년 9월 현재, 검정 신청된 2002년 새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개사 뿐이고
3개사는 취급도 하지 않았다. 2개사는 현 교과서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던
전 종군위안부 여성들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으나 새 교과서에서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 문제는 중학교보다 먼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렸다. 1993년 일본정부가
군과 관헌의 관여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후 문부성은 고등학교 일본사와 세계사 각각 20여종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에서 이 문제가 실려도 된다고 인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당초 이 문제를 서술한 고등학교 일부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 방대한 수에 달하는 여성이 정신대로 모집되었는데, 조선을 비롯한 일본 점령지의 여성이
전지의 업무라는 구실로 종군 위안부에 동원되었다.
<「日本史A」 東京書籍>
조선 및 대만, 필리핀에서는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모집하여 일본의 위안부로서 중국 전역 등 의 지역으로 보냈다.
<「日本史B」 日本書籍>
여성 중에는 전지의 군위안 시설에서 종사당한 자도 있었다.
<「日本史B」 山川出版社>
1991년 문제가 된 종군위안부 문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과거 일본 침략의 상흔은 지금도 아물 지 않고 있다. <「世界史B」 三省堂>
◎ 관련 단체 홈페이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itness.peacenet.or.kr
한국정신대연구소 http://www.truetruth.org
나눔의 집 http://www.nanum.org
경남정신대문제대책을위한 시민연대모임 http://myhome.dreamx.net/kjw1732
정신대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tghalmae/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http://www.boim.co.kr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http://www.jea.apc.org/JWRC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서울지부) http://victim.peacenet.or.kr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http://www.japanesewwiiciai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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